프롤로그 |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뜻을 두고 있는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분들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합니다)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자격, 학생선발 과정, 적성시험의 시행방법, 편입학이나 자교 또는 법학과 출신 비율 등에 대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 |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석사과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합니다(법 제22조). 전형과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전형은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합니다(령 제14조①). 특별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합니다(령 제14조②).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로스쿨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학점), 법학적성시험(LEET), 외국어능력입니다. 임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이 있습니다. 다만,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22조②). 법학적성시험(LEET)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의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편입학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법 제25조①)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칙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설립취지에 맞게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법 제26조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법 제26조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26조③).
에필로그
법적인 지식을 미리 측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는 법에 대한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평가항목에 학부 학점,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외국어능력이 들어가 있으므로 학부 학사과정에서 성적 관리를 잘하고, 법학적성시험(LEET)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우수한 외국어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 이는 긍정적인 고려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형 방식이나 절차 및 반영 비율 등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로스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공고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두고, 공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전의 공고 등을 참조하여 대비를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시험이고 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3개가 넘는 시험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긴 해요. 암튼 신중하게 3개를 골라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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